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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하대 가해 살인죄 적용
    카테고리 없음 2022. 8. 9. 15:06
    검찰 인하대 가해 살인죄 적용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성폭력 추락사' 가해 학생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A(20)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인하대 가해 살인죄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이 A씨에게 적용한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해 숨지게 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다. 준강간치사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의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다.

    검찰 인하대 가해 살인죄 적용


    A씨는 지난달 15일 인하대 건물 2층과 3층 중간계단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하다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씨가 높이 8m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면 추락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당시 의식이 없고 자기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력을 시도하다 추락시켜 숨지게 한 만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인정된다.

     

    검찰 인하대 가해 살인죄 적용


    검찰은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A씨의 구속기간을 1회 연장하면서 2차례 현장조사와 법의학 감정,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음성파일에 대한 음질개선 분석, 범행장소 출입자 전수조사와 추가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A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의 신체는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B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인하대 가해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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